퇴직금 중간 정산 불가 판정 받은 사례 분석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는 근로자가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퇴직금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된 예외 제도입니다. 하지만 많은 근로자들이 이 제도를 ‘신청만 하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법령에서 허용한 사유와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대부분 중간 정산 불가 판정을 받게 됩니다. 2025년 현재에도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근로자들이 꾸준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법적 요건 미충족', '서류 미비', '사유 불명확' 등이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중간 정산이 불허된 사례 4가지를 중심으로, 어떤 점이 문제였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었는지까지 실무적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인사담당자, 퇴직금 신청자, 실무 관리자 모두에게 유익한 실패 분석형 콘텐츠입니다.
‘생활비 부족’ 사유로 신청했다가 거절된 사례
사례 ① : “생활비가 부족해서 미리 퇴직금 좀 주세요.”
직장인 A씨는 최근 가계 상황이 어려워졌고, 자녀 학원비와 카드 대금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져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청했습니다. 신청 사유란에 “생활비 부족으로 긴급하게 필요”라고 작성했으며, 따로 증빙 서류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인사팀에서는 사장님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고 즉시 ‘불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주요 문제점:
- 법에서 허용하지 않은 사유 (생활비 부족은 중간 정산 요건 아님)
- 어떠한 증빙 자료도 없음
- 긴급성만 강조하고 합법적 근거가 없음
관련 법령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는 생활비, 자녀 교육비, 단순한 재정난은 포함되지 않음.
실무 분석: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매우 절박했겠지만, 법적으로는 ‘생활비 부족’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퇴직금 중간 정산이 절대 승인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차라리 ‘부양가족의 중대한 질병’이나 ‘전세 보증금’ 등의 사유로 전환하여 객관적인 서류를 보완하는 전략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치과 치료’ 사유로 신청했으나 미용 목적이라 거절
사례 ② : “임플란트 치료비 때문에 퇴직금 필요해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B씨는 최근 치아 문제로 임플란트를 여러 개 시술하게 되었고, 치료비가 한꺼번에 800만원 이상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치과 진료비가 부담스러워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했는데, 회사는 이를 검토 후 ‘미용 목적’ 가능성이 크다며 거절했습니다.
제출 서류:
- 임플란트 치료 견적서
- 치과 진료 확인서
- 치료비 청구 내역
주요 문제점:
- 진단서가 없고, 치과에서 발급한 일반 확인서만 존재
- 질병명, 치료 기간, 치료 필요성에 대한 의사 소견 없음
- 심미 목적 시술로 간주되어 거절됨
실무 팁:
‘치과 치료’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며, 기본적으로는 ‘심미 목적’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대학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치료 계획서를 발급받아야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 치과 진료 확인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모 명의 주택 계약’으로 신청했지만 소유권 문제로 거절
사례 ③ : “부모님이 주택을 사주셔서 퇴직금이 필요해요.”
근로자 C씨는 부모님이 대신 사준 아파트에 들어가 살게 되었고, 계약금과 취득세 등의 비용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청했지만, 회사에서는 ‘소유권이 근로자 본인에게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제출 서류:
- 아파트 매매계약서 (부모님 명의)
- 등본 (거주 예정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주요 문제점:
- 부동산 소유권이 근로자 본인이 아닌 부모님 명의
- 자금 부담이 실제로 발생했더라도 소유권 요건 미충족
- 계약서상 본인이 당사자가 아님
관련 법 해석:
퇴직금 중간 정산이 허용되는 주택 구입 사유는 ‘근로자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에만 해당되며, 타인 명의(심지어 가족이라도)인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무 대안:
이 경우에는 부모님 명의가 아닌 본인 단독 또는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된 후 계약서와 등본을 재작성하여 재신청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퇴직 예정자’가 퇴직금 미리 요청하다가 거절
사례 ④ : “한 달 뒤 퇴직 예정인데, 퇴직금 미리 주세요.”
퇴사하기로 마음먹은 D씨는 이직 준비로 자금이 필요해 “퇴직금 일부를 미리 받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는 따로 명시하지 않고, 퇴직일 전 지급을 요청하는 형식의 신청서만 작성해 회사에 제출했습니다. 결과는 즉시 ‘불가’.
주요 문제점:
- 중간 정산은 퇴직 예정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불가
- 퇴직 자체가 확정되었으면 퇴직금은 퇴직 후에 일시 지급이 원칙
- 중간정산 사유 없이 단순한 조기 수령 요구
법적 기준:
퇴직금 중간 정산은 퇴직 예정자를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이미 퇴직이 확정된 경우에는 ‘퇴직금 정산’으로 처리되며, 그 전에 받는 것은 ‘조기 퇴직금 지급’으로 불법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 해석:
이 경우에는 중간 정산이 아닌 정상적인 퇴직 프로세스에 따라 퇴사 이후 정산받아야 하며, 회사로서도 퇴직일 이전 지급 시 퇴직소득세 오류나 이중 지급의 리스크가 있으므로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결론: 퇴직금 중간 정산은 ‘가능한 경우’보다 ‘불가능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은 생각보다 까다롭고, 법률이 허용하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제도입니다. 이번에 소개한 4가지 불가 사례는 모두 실무 현장에서 실제로 빈번하게 발생하며, 근로자도, 회사도 중간에 절차를 모르고 감정적으로 접근할 경우 서로 간의 오해와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표: 퇴직금 중간 정산 불가 사유 총정리
생활비 부족 | 법령상 허용 사유 아님 | ❌ 불가 |
치과 임플란트 | 미용 목적 간주, 진단서 없음 | ⭕ 진단서 제출 시 가능성 ↑ |
부모 명의 주택 | 소유권 요건 미충족 | ⭕ 본인 명의로 재계약 시 가능 |
퇴직 예정자 | 중간정산 대상 아님 | ❌ 퇴사 후 정산만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