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금 중간 정산은 몇 년마다 가능한가요?

ideas56022 2025. 7. 21. 16:00

많은 직장인들이 퇴직금을 미리 일부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막상 신청하려고 하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은 몇 년마다 한 번 가능한가요?”, “예전에 한 번 받았는데 또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실제로 중간 정산이 절실한 상황에서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공식적인 명확한 설명을 찾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은 몇 년마다 가능한가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중간 정산이 몇 년에 한 번 가능한지, 횟수 제한은 있는지, 법적으로 정해진 주기와 현실적인 적용 사례까지 모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현재 가장 최신 기준을 반영한 실무 중심 정보입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횟수’나 ‘연도 기준’은 없다. 단, 조건이 있다

가장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은 몇 년마다 1회 가능하다는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즉, 2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이라는 식의 횟수나 주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나 시행령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중간 정산은 몇 번이라도 가능한 걸까?

정답은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중간 정산이 가능하려면, 법적으로 인정된 사유가 새로 발생했을 때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면 가능해요:

  • 2022년: 전세보증금 납부 → 중간정산 승인
  • 2025년: 배우자의 중대한 질병 발생 → 진단서 첨부해 재신청 → 승인 가능

즉, ‘몇 년마다 가능하냐’보다 중요한 건 중간 정산 사유가 새롭게 발생했느냐입니다.

실제 시행령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급여 중간정산의 사유)
“근로자가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하거나, 주택 구입 등으로 퇴직급여 수령 전 중간 정산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유에 따라 중간 정산을 허용할 수 있다.”

※ 사유는 매번 새로 발생해야 함
※ 반복 사유나 무사유는 허용되지 않음

요약

  • 퇴직금 중간 정산은 ‘주기’가 아니라 ‘사유 발생 여부’로 판단
  • 과거에 한 번 했다고 해서 다시 못하는 건 아님
  • 하지만 동일 사유 반복 사용은 인정되지 않음

중간 정산이 반복 불가한 사유와 실제 제한 사례

퇴직금 중간 정산이 몇 년에 한 번 가능하냐는 질문 뒤에는 대개 “이전에 한 번 받은 적이 있는데, 또 받을 수 있냐”는 고민이 숨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같은 사유로는 반복이 어렵고, 다른 사유일 경우는 가능하다”입니다.

반복 불가한 사례

전세 계약 (2023년) + 전세 계약 (2025년) 불가 가능성 높음 동일 유형 반복
임플란트 치료로 신청 후, 2년 뒤 재신청 불가 동일 질병 반복 인정 어려움
개인회생 결정으로 2024년 수령, 2026년에 또 신청 제한 있음 새로운 회생 사유 입증 필요

 

가능성이 있는 사례

2021년 자가주택 구입 → 2025년 배우자 질병 치료 신청 높음 다른 사유
2022년 화재 피해 → 2026년 전세 계약 가능 사유 명확히 구분됨
2023년 중간정산 후 추가 주택 구입 조건부 가능 새로운 계약, 다른 주소, 명의 구분 시 인정

 

핵심은?
단순히 몇 년이 지났는지가 아니라, ‘법적 요건을 갖춘 새로운 사유가 다시 발생했느냐’입니다. 또한 이전 중간 정산 기록이 회사의 급여시스템(ERP)에 정확히 반영되어 있어야 퇴직 시 전체 금액 정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별 내부 정책으로 ‘주기’를 제한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법령상으로는 퇴직금 중간 정산에 ‘횟수’나 ‘주기’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회사마다 자체적으로 내부 방침에 따라 제한을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시: 회사 내부 방침에서 이런 규정이 있을 수 있어요

  • “퇴직금 중간 정산은 동일 근속 기간 내 최대 1회로 제한함”
  • “1회 중간 정산 후 3년 내 재신청은 불가함”
  • “이직 또는 퇴직 예정자에게는 불가함”
  • “정규직만 신청 가능, 계약직 제외”
  • “사유 중복은 승인 불가”

이처럼 회사는 근로자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재량권’을 갖고 있으며, 법령에서 강제로 의무 지급하라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 내부 정책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무자 팁

  •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청할 때는   자신의 회사 규정, 인사 운영 매뉴얼을 반드시 먼저 확인하세요.
  • 이미 한 번 정산을 받은 경우, 회사 기록 시스템에도 반드시 ERP에 정산 금액 및 일자, 사유가 입력되어야 추후 오류 방지 가능

현실 조언: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해도, 회사에서 거부하면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신청할 권리’가 아닌 ‘허가를 요청하는 예외 조치’입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재신청 시 주의할 점과 실무 대응 전략

퇴직금 중간 정산은 본래 목적이 “정당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신청이든 세 번째 신청이든, 회사는 다음 세 가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① 사유의 진정성: 새로운 사유인가?

→ 과거에 받은 사유와 중복되지 않아야 함
→ 단순하게 다른 이름으로 포장하는 것은 통하지 않음
→ 예: “전세 계약” 사유가 2번 반복되면 불인정 가능성↑

② 서류의 명확성: 이번에도 서류가 완비되어 있는가?

→ 계약서, 진단서, 피해 확인서 등 반드시 최신 서류
→ 과거 서류를 재사용하면 즉시 반려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③ 시기와 금액의 타당성

→ 정산 요청 시점이 사유 발생일로부터 가까운가?
→ 긴급성이 입증되는가?
→ 요청 금액이 퇴직금 누적액 대비 과한 수준은 아닌가?

실무 전략 요약

 체크 항목                                                             점검 내용 
과거 정산 여부 ERP 또는 인사기록 확인
현재 요청 사유 새롭게 발생했는가? 법적 요건 충족?
서류 준비 상태 진단서, 계약서 등 완비 여부
회사 규정 확인 내부 방침상 재신청 제한 여부 확인
중간 정산 신청서 작성 사유, 금액, 입금 계좌 정확히 기입

 

결론: “몇 년마다 가능하냐”보다 “사유가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은 법적으로 횟수나 주기 제한이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몇 년마다 1회라는 규정도 없고, 1인당 1회만 가능하다는 조항도 없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신청이 새로운 사유에 근거해야만 승인될 수 있으며, 반복적이고 동일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회사마다 자체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법령상 허용된다고 해서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나는 전에 한 번 받았으니까 이번에도 안 될 거야”라고 포기하지 말고, 새로운 사유와 정당한 서류가 있다면, 언제든 재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