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회사가 무조건 해줘야 하는가?
2025년 현재, 근로자들 사이에서 가장 자주 회자되는 주제 중 하나는 바로 퇴직금 중간정산입니다.
전세금, 병원비, 주택 구입 등 갑작스럽게 목돈이 필요할 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회사가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고민을 하게 되죠.
많은 근로자들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로 오해하고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이 제도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아니며, 정해진 조건과 증빙이 충족되어야만 인정되는 예외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퇴직금 중간정산, 회사가 무조건 해줘야 할까요? 오늘 이 글에서 그 해답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개념과 법적 근거부터 이해하자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 전이라도 특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퇴직금의 일부를 미리 정산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해 명시된 제도이며, 말 그대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로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퇴직금을 당겨 쓸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쉽게 말해, 제도는 있지만, 아무 때나 가능한 건 아니다는 것입니다.
중요 포인트 정리
-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권리’가 아니라 ‘예외적 허용 제도’입니다.
- 근로자는 사유를 입증해야 하고, 회사는 이를 확인한 후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적으로 명시된 6가지 사유 외에는 회사가 거부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조건은 정해져 있다
회사 입장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무조건 허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 법령에서 인정한 6가지 사유에 해당하고,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면 회사는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6가지 법적 사유 (2025년 기준)
1️⃣ 본인 명의 주택 구입
2️⃣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 지급
3️⃣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치료비 필요
4️⃣ 천재지변(화재, 수해 등) 피해 복구
5️⃣ 개인회생 또는 파산 절차 진행 중
6️⃣ 고용유지조치(무급휴직 등)로 생계 곤란
이 6가지 사유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도 명확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근로자가 이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더라도,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없으면 회사는 합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는 예시입니다.
- “집 샀으니까 중간정산 해주세요.” → X
- “주택구입 계약서, 등기예정일, 본인 명의 계약서 제출” → O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원한다면 자신이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 계약서에 본인 이름이 없거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다면 불인정될 수 있어요.
- 질병의 경우에도 단순 진단서가 아닌,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는 명시가 포함된 서류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거부하는 경우 대응 방법
그렇다면 회사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신청한 사유가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입니다.
정당한 사유이고, 관련 서류가 충분하다면 회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민원 제기 또는 진정 접수를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예시입니다.
- 주택 구입 계약서를 제출했는데, 회사가 ‘우리는 중간정산 안 해줘요’라고 일괄적으로 거절하는 경우 → 불법 가능성 있음
- 단순히 ‘돈이 급하다’, ‘신용카드 연체됐다’는 이유 → 회사가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음
대응 순서 정리
- 본인이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
- 서류 준비 (계약서, 진단서, 피해확인서 등)
- 회사에 정식 요청 (메일, 공문 등 서면 권장)
- 회사 거절 시, 고용노동부 1350 상담 후 진정 접수 가능
또한 중간정산 제도는 회사 내부의 인사 규정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절차나 양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에 따라 추가적인 문서 요청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꼭 필요할 때 신중하게 활용하자
퇴직금은 말 그대로 ‘퇴직할 때 받는 돈’이기 때문에, 중간에 수령하면 퇴직 시점에서 그만큼 적게 받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은 진짜 ‘긴급한 상황’이거나, 대체 자금 마련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작정 ‘퇴직금이라도 당겨서 쓰자’는 생각보다는,
“내가 이 돈을 지금 꼭 써야 하는가?”,“다른 대안은 없는가?”를 먼저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적절한 경우 예시
✔️ 전세 계약 시 보증금이 부족해 계약이 파기될 위기
✔️ 가족이 암 진단을 받아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한 상황
✔️ 침수 피해로 집을 수리하지 않으면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적절하지 않은 경우 예시
❌ 주식 투자 자금 마련
❌ 소비성 목적 (자동차, 여행, 이사 등)
❌ 단순 생활비 부족
마지막으로, 중간정산을 하면 해당 금액은 퇴직금 총액에서 차감되며,
동일 사유로는 1회만 중간정산이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결론: 회사는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고 조건과 절차를 지켜야 한다
결론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회사가 무조건 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와 정확한 증빙 서류를 갖추고 신청한 경우에만 승인되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거부했다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단순히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중간정산을 요청한다면,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는 정당한 조치로 간주됩니다.
퇴직금은 단순한 월급이 아니라, 여러분의 노후자산의 기초이자 인생의 마무리를 위한 준비금입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시점, 법적으로 인정되는 조건에서 신중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