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금 중간 정산 받을 때 세금 얼마나 내나요?

ideas56022 2025. 7. 18. 21:00

퇴직금은 근로자의 가장 중요한 노후 자산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퇴직 전이라도 급하게 돈이 필요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고민하게 되죠. 전세보증금, 주택 구입, 가족의 병원비, 갑작스러운 자연재해 등 다양한 상황에서
퇴직금을 일부 미리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분명 유용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중간에 꺼내 쓸 때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중간정산할 때도 퇴직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나중에 퇴직할 때 또 세금이 나오면 이중 과세되는 건가요?”,
“전체 퇴직금에서 중간정산 받은 금액이 빠졌을 때 세금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많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받을 때 세금

이 글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시 세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퇴직소득세 계산 방식, 중간정산 시 세무상 유의사항 등을
실제 예시를 들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시 세금 부과 여부 – 결론부터 말하면?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이라는 사실이 발생한 시점에만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왜 중간 정산 시에는 세금이 없을까?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와 달리 ‘퇴직’이라는 행위가 있어야만 발생하는 일시적 과세입니다.
즉, 회사에서 퇴직금을 일부 미리 지급하더라도 퇴직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면 세법상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500만원, 1000만원을 지급받더라도 그 시점에서는 세금이 없으며, 원천징수도 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나중에 퇴직할 때는 전체 퇴직금 총액 기준으로 퇴직소득세가 계산되며, 중간정산으로 받은 금액도 포함해서 과세표준이 계산됩니다. 즉, 세금을 ‘나중에 한 번에 납부하는 구조’인 셈이지요. 그래서 "중간정산할 땐 좋았는데, 퇴직하고 세금 많이 나와서 깜짝 놀랐다"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퇴직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될까? (중간정산 포함 방식)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와는 다른 독자적인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근속연수, 퇴직금 총액, 근속기간별 평균임금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퇴직소득세 기본 계산 구조

퇴직소득금액 = [(총 지급 퇴직금 – 비과세 퇴직소득) × 근속연수] ÷ 전체 근속연수 과세표준 = 퇴직소득금액 – 공제금액 (연도별로 차등 적용) 퇴직소득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중간 정산은 어떻게 반영되나?

중간정산으로 받은 금액은 퇴직 시점에서 전체 퇴직금과 함께 합산되어 ‘총 수령액’에 포함되고, 그 총액 기준으로 퇴직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즉, 퇴직 시 전체 퇴직금 – 중간정산 지급액 = 남은 퇴직금이고, 세금은 전체 퇴직금 기준으로 계산해서, 원천징수는 남은 금액에서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예시로 이해하기

  • A씨 퇴직금 총액: 3,000만 원
  • 중간정산으로 미리 받은 금액: 1,000만 원
  • 실제 퇴사 시점 지급 금액: 2,000만 원
  • 퇴직소득세는 3,000만원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되고, 계산된 세금이 약 220만 원이라면, 이 세금은 2,000만원 지급금에서 원천징수됩니다.

중간정산 금액 자체에는 세금이 없지만, 그 금액이 퇴직소득세의 계산 대상에는 포함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시 세무상 실무 팁과 주의사항

세금 자체는 퇴직 시점에 한 번 부과되지만, 중간정산 시점의 처리 방식이나 기록 누락 등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에서는 이런 실수가 종종 있습니다.

① 중간 정산 내역은 회사와 반드시 ‘기록’에 남기자

중간정산을 받은 뒤, 퇴직금 정산 내역서나 인사 기록에서 해당 내역이 빠져 있다면 퇴직 시에 이중지급 또는 세금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중간정산 지급 내역은 다음 문서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 퇴직금 누적 계산표
  • 중간정산 내역 통지서 (사내 회계 담당자 보관)
  • 지급 확인서 (급여 시스템 또는 회계 프로그램 연동)

② 중간 정산 받은 금액에 대한 ‘세금 납부’를 착각하지 말 것

많은 분들이 “예전에 중간정산 받을 때 세금 안 뗐으니까, 안 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론 나중에 한꺼번에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므로 납세의무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즉, 중간정산 금액은 잠시 ‘세금 보류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③ IRP로 이전 시 세제 혜택 받는 방법도 고려해 볼 것

퇴직 시 받은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중간 정산으로 받은 금액은 이 혜택의 대상이 아니지만, 남은 퇴직금은 IRP로 넣어 절세 전략을 취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는 퇴직 후 60일 이내 이전해야 감면 적용 대상이 됩니다.

중간 정산, 세금 면제 아닌 ‘연기된 과세’라는 점을 이해하자

퇴직금 중간정산은 분명 유용한 제도입니다. 특히 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은행 대출 없이 퇴직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이지요. 하지만 이 제도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세금에 대한 오해를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요약

중간정산 시 세금 없음 (퇴직소득세 부과되지 않음)
퇴직 시 세금 전체 퇴직금 기준으로 퇴직소득세 부과
중간정산 금액의 세무상 지위 과세는 되지 않지만 퇴직소득세 산정 대상에는 포함됨
퇴직금 세금 감면 IRP 계좌로 이전 시 일부 감면 가능 (중간정산 제외)
 

이런 분들은 주의하세요

  • 중간정산 금액이 큰데, 퇴직이 얼마 안 남은 분
  • 고소득자로 퇴직소득세가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 분
  • 중간정산 받은 사실을 회사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기록이 누락된 경우

마무리 조언

퇴직금 중간정산은 ‘세금이 없다’고 해서 절세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세금이 뒤로 밀려 있는 상태일 뿐, 퇴직 시에는 어차피 전체 금액 기준으로 퇴직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중간정산을 활용하되, 추후 세금 부담까지 고려한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